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
2022-02-22 | 백인천조회수 : 20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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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석면작업일정.xlsx (Down : 45, Size : 15.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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