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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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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21년 장성군슬레이트(서삼면용흥길205-4외1필지))해체공사]

2021-05-06   |   백인천조회수 : 16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21년 장성군슬레이트(서삼면용흥길205-4외1필지))해체공사
2.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용흥길 205-4 (용흥리 500-1), 장산리 152-3
3. 작 업 기 간 : 2021.05.04 ~ 2021.06.30
4. 석면 해체·제거업체 : 하림건설
5. 석 면 감 리 업 체 :
6. 작 업 면 적 : 449.52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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