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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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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공사감리 완료보고 수리 내역 공개

2017-07-03   |   김지원조회수 : 108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사 감리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발주자 : 장성군
○ 용역명 : 고려시멘트 앞 도시계획도로 지정폐기물 감리용역
○ 현장소재지 :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일원
○ 석면건축 자재량(㎡) : 슬레이트 2,814.6
○ 김리인 : 제이에스건축사사무소, 감리원 : 김선수(고급)
○ 감리기간 : 2017.01.09.~2017.06.21.(기간중 8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사 감리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발주자 : 김병협
○ 용역명 : 장성계사 지붕철거공사 (슬레이트)중 감리
○ 현장소재지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5-1
○ 석면건축 자재량(㎡) : 슬레이트 2,563.86
○ 김리인 : (주)대한환경컨설팅, 감리원 : 박진구(고급)
○ 감리기간 : 2017.06.17.~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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