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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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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

2017-06-16   |   김지원조회수 : 97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2017 장성군 슬레이트제거사업
나. 주 소 :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422-3
다. 작업기간 : 2017.6.8.~2017.11.30.
라. 작 업 자 : (주)한려종합개발
마. 작업면적 : 지붕재 167.0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장성호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사업 미철거가옥 폐기물제거공사
나. 주 소 :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381-9
다. 작업기간 : 2017.6.13.~2017.6.30.
라. 작 업 자 : 정원환경산업(주)
마. 작업면적 : 지붕재 250.01㎡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석면해체작업일정.xlsx (Down : 104, Size : 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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