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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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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작업 일정공개

2017-03-15   |   김지원조회수 : 95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남매길 31-10 주택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 중 석면처리
나. 주 소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650-0
다. 작업기간 : 2017.03.10.~2017.03.30.
라. 작 업 자 : 자연환경(유)
마. 작업면적 : 지붕재 1,025.85㎡, 기타 90.72㎡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xlsx (Down : 136, Size : 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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