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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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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공사감리 완료보고 수리 내역 공개

2017-03-02   |   김지원조회수 : 110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사 감리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발주자 : 장성고등학교
○ 용역명 : 장성고등학교 교실 천장 석면 철거공사 감리용역
○ 현장소재지 : 장성군 장성읍 영천월산길 63
○ 석면건축 자재량(㎡) : 1,270.65
○ 김리인 : 에이치에스기술연구소(주), 감리원 : 한기채
○ 감리기간 : 2017.02.08.~2017.02.13.(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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