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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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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작업장 감리인 지정 현황

2017-02-14   |   김지원조회수 : 102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사 감리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발주자 : 장성교육지원청
○ 용역명 : 장성중앙초외 2교(장성중, 장성실업고)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감리용역
○ 현장주소 : 1. 장성읍 단풍로 72(장성실업고)
2. 장성읍 단풍로 52(장성중학교)
3. 장성읍 제봉로 84(장성중앙초)
○ 감리인 : (주)대한환경컨설팅 감리원 : 박진구, 한영모
○ 건축자재(㎡) : 1. 2,233.25
2. 96.44
3. 1,101.98
○ 배치기간 : 1. 2017.2.8.~2.14.(7일간) → 2017.2.8.~2.15.(8일간) (변경 2017.2.13.)
2. 2017.2.9.~2.11.(3일간)
3. 2017.2.12.~2.15.(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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