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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2017-02-02   |   김지원조회수 : 1075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주택"이므로 주택이 아닌 창고, 축사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대상지의 슬레이트 철거는 지정된 업체에서 진행(면적조사, 해체, 운반, 처리)되므로, 개인 문제로 "기 철거"할 경우 지원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될 시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내용
- 지원대상 : 장성군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창고 및 축사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36만원(초과금액에 대하여 자부담 발생)
※ 중복지원 불가 1인 1 건축물
⊙ 지원신청 방법 : 건축물 위치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자격 : 건축물대장상 소유주
작성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신청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동의서(자부담 발생에 대한 동의)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 슬레이트 지붕 사진,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소유자 사망시) 등
신청기간 : 2017.02월 ~ 신청접수 마감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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