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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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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작업 일정공개

2016-12-22   |   김지원조회수 : 103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장성역~청운고가간 도시계획도로 석면철거 용역 외 1건
    나.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273-277 외 1건
    다. 작업기간 : 2016.12.13. ~ 2017.09.27. 외 1건
    라. 작 업 자 : 그린건설주식외사 외 1건
    마. 작업면적 : 벽재 32.69㎡, 지붕재 247.66㎡ 외 1건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xlsx (Down : 133, Size : 1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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