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특작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및 지침(청구서식)
2018-05-17 | 농산유통과 원예특화담당 ☎ 061-390-8455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43조에 의거
2018년도 농업보조사업(특작분야) 보조사업자 및 사업지침(청구서식)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사업추진 및 보조금 청구시 활용하시기 바라며, 사업관련 문의는 390-8643 (담당자 윤복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특작 : 원예관정지원, 베리류과원조성, 유해조수방지시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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