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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안내

2018-03-14   |   환경정책담당  고은미   ☎ 061-390-6984

자연자원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립공원 내 일정장소에서는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음주행위 금지장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목     적 : 자연자원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ㅇ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ㅇ 시 행 일 : 2018. 03. 13.

ㅇ 금지장소 : 입암산 정상부 갓바위 일원

ㅇ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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