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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알림

2018-01-30   |   경제정책담당  이주현   ☎ 061-390-7213

★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18. 1. 1. ~ 10. 30.(10개월)

나. 신청장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다. 신청대상 : 장성군 관내 거주 소상공인(제외자 계획서 참조)

라. 소상공인 지원 종류

- 점포 임대료 지원(창업자, 업종전환자) : 연 최대 4백만원 지원

- 대출이자 차액보전지원(3년 이내) : 5%지원(군 3%,협약금융기관 2%)

- 신용보증기관 보증수수료 지원(3년 이내) : 1백만원까지

 

전년과 달라진 점

 

 

 

 

 

★ 점포임대료 지원 신청서 접수기간

‣ 상반기 : 2018. 2. 1. ~ 2. 28. ‣ 하반기 : 2018. 8. 1. ~ 8. 31.

 

붙임 2018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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