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
2026-06-16 | 지적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769호
「도로명주소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안)에 관한 사항을
주민 등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6. 16.(화) ~ 2026. 6. 29.(월)
2. 의견제출: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 6. 29.(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방법: 붙임2의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13호(주소정보혁신과)
- 전자우편: cadet9033@korea.kr / FAX: 044-204-8949
- 문의전화: 044-20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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