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신청 · 접수(~'26.7.10. 18:00)
군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농촌 진출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코자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신청기한 : 2026. 7. 10.(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농업 e지 온라인 신청(https://www.nongupez.go.kr/nsm/main)
3. 신청자격 및 요건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39세(1986~2008년도 출생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 * 2023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자에 한해 신청 가능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장성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장성군에 영농기반 마련 예정일 경우 신청가능
** 사업장과 거주지는 반드시 장성군에 소재해야 함
4. 신청서류
- (온라인 입력) 사업 신청서, 첨부서식
- (파일 첨부)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
5.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5억원(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 가능 금액은 개인의 자금 배정 평가 결과, 담보가치 및 신용 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6. 주의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잔디, 표고버섯, 송이버섯, 두릅, 약용류 등)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정책자금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붙임 1.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2차) 1부.
2.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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