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구성 등) 규정에 따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황룡면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