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공지사항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도 안내

2020-08-18   |   기업육성팀  김대호   ☎ 061-390-8526

행정안전부는 매년 발생하는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을 운영중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 공장까지 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우리군 소상공인께서는 참고하시어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제도
가. 가입대상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
나. 보상금액 : 상가 1억 원, 공장 1.5억 원, 재고자산 5천만원 내 실손보상
다. 보험료 지원 : 지원 59% ~ 92%, 자부담 41% ~ 8%
라. 우대혜택 : 지역신보, 금융기관 등 융자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 등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200317_풍수해보험_전단(1).jpg (Down : 108, Size : 168.6 KB)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200317_풍수해보험_전단2(1).jpg (Down : 85, Size : 157.7 KB)
전체다운로드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 목록
  • 글쓰기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공지사항 2902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NXwyOTAyfHNob3d8cGFnZT04OSZzZWFyY2g9JmtleXdvcmQ9fQ==&e=M&s=3), QR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