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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계획 변경 알림(재변경)

2020-08-18   |   인구정책팀  이건승   ☎ 061-390-7227

전라남도와 장성군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재변경) 더 많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요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대상주택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도내 주택

(신혼부부) 주택면적 85이내

(읍면지역은 100이내)

(다자녀가정) 면적제한 없음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도내 주택

(신혼부부) 주택면적 제한 없음

(다자녀가정) 좌동

 

신청기간

8. 28.()까지

9. 29.()까지

 

구비서류

사업기한내 등기부등본 발급 및 첨부

사업신청기한 내 신청자격요건 충족하나 등기부등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 후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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