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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보복에 따른 일본 수출기업 피해 신고센터 운영

2019-08-01   |   일자리경제과  김대호   ☎ 061-390-8526

지난 7월초 일본의 對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품목 수출규제가 단행되었고, 8월초에 화이트리스트 국가(전략품목에 대한 수출심사 예외 국가) 제외가 관측되어 우리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상담·해결 등을 지원하기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가. 운영시기 : 2019. 7. ~ 상황 종료 시까지

  나. 추진방법

    ① 피해사례 신고 : 수출기업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② 접수 및 지원부서 통보 : 국제협력관실 ⇒ 유관 부서 및 기관

    ③ 대응방안 논의 및 처리결과 통보 : 국제협력관실·지원부서 ⇒ 수출기업

    ④ 처리결과 공유 및 지속적 해결방안 모색 : 국제협력관실·지원부서

  다. 신고내용 : 피해기업 현황, 피해유형, 피해내용, 건의사항 등

  라. 신고방법 : 전라남도 수출정보망(http://www.jexport.or.kr)을 활용 온라인 신고

  마. 문의사항 :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 061-390-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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