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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접수 안내

2019-05-30   |   동물방역담당  김유진   ☎ 061-390-8419

2019년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 신청 안내해 드리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사업신청서 등 첨부서류 첨부하여 '19. 6. 12.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계(061-390-8424) 방문하여 사업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19. 5. ∼ 2019. 12.

나. 사 업 비(도 사업비) : 2,000천원(균특 1,000, 시․군비 600, 자부담 400)

ㅇ 개소당 사업비 : 500백만원/개소(균특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 시·군비 미확보 시 융자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다. 사업량(도 사업량) : 4개소

라. 지원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마. 신청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사업자(농업법인만 해당) 등

  ※ 개인농가는 신청 불가

바. 지원내용 : 정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부합한 시설 설치

ㅇ 축사시설 : 가축사육시설, 급이‧급수시설, 온습도‧환기 자동화 시스템 등

ㅇ 동물복지시설 : 햇빛 투과시설, 운동장, 방목장 등

ㅇ 방역시설 : 소독․세척시설(차량·대인), 방역실, 축사전실, 농장출입문, 출입구

    차단바, 안내판, 울타리, CCT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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