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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부패 · 공익침해 집중신고 기간 운영 홍보

2018-10-16   |   감사담당  정대연   ☎ 061-390-7298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부패 · 공익침해 집중신고 기간 운영 홍보]

○ 추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기간: 2018. 10. 15. ~ 2019. 1. 14.

○ 신고대상: 유치원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 신고방법

   - 방문 및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신문고 등

○ 신고상담: 국민콜 110번 또는 1398번

○ 홈페이지: https://1398.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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