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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2018-10-02   |   재산관리담당  정대연   ☎ 061-390-7298

2018년 신설하여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첨부문서와 같이 홍보합니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함

 - 문의처 : 장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 061-39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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