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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8-01-08   |   농업정책담당  김태린   ☎ 061-390-6934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이게 문화활동 기회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께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계)에 방문하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군내 거주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2018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1949.1.1.~1998.12.31.까지)

    - 단, 군내 주소가 없는자, 문화누리카드 수혜자, 배우자가 공무원인 자 제외

 ○ 지원내용 :  영화, 미용, 도서구입, 스포츠 활동 등 문화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발급 비용 지원

 ○ 연간지원액 : 10만원/1인당(자부담 2만원 포함)  

 ○ 신청기간 : 2018. 1. 8.(월) ~ 2018. 2. 28.(수)

 ○ 제출서류

    - 신규신청자 : 신청서,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전년도 지원대상자 : 여성농업인 적격여부 일괄확인서 본인서명(읍면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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