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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특별 징수 기간 운영 안내

2017-11-20   |   징수담당  조현지   ☎ 061-390-8571

❏ 지방세․세외수입 특별 징수 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 2017. 10. 1. ~ 12. 31.

❍ 대상세목

- 지 방 세 : 주민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 세외수입 : 과태료, 국공유재산임대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 지방세․세외수입 미납 확인 방법

- 고지서,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현금 자동화기기 등

- 읍․면사무소, 군청 재무과에 전화 문의

❍ 미납시 납부방법 : 금융기관 창구,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현금 자동화기기 등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시 불이익(지방세징수법 제7조~제71조) 조치

-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됨

- 관허사업․인허가 등이 제한되고, 기존 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관공서 등에서 각종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각종 보조사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됨

-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

- 장기 체납시 압류된 재산이 공매로 매각될 수 있음

- 지방세 체납차량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

 

문의처 ☏ 390-7287,7285 (재무과 징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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