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7 - 1589호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건축허가제한(안)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건축허가제한(안)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 이해 당사자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은 당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3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결정(안)
가. 계 획 명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다. 사업시행예정자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라. 사업면적 : 3.795㎢(개발제한구역 3.25㎢)
- 광주광역시 : 1.101㎢(개발제한구역 0.59㎢)
- 장 성 군 : 2.694㎢(개발제한구역 2.66㎢)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건축허가제한(안)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7. 9. 13. ~ 9. 29.(14일간)
나. 열람장소 : 시 투자유치과, 북구청 도시재생과, 광산구청 도시재생과,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
4.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가. 2017. 9. 21.(목) 14:00 첨단영락교회(북구 대촌동 740-1번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도시공사(☎062-600-6731),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062-613-3892),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061-390-7484)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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