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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홍보

2024-03-13   |   지역경제팀  최은빈   ☎ 061-390-735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연매출 3천만원(부가세 신고액 기준) 이하 영업 중인 사업자

  - 신청기간

    1) 직접계약자 : 24. 2. 21. ~ 4. 20.(별도 제출서류 없음)

    2) 비계약 사용자(타인 명의로 전기 사용) : 24. 3. 4. ~ 5. 3. (관리비 고지서 및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등 서류 제출)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일반, 산업, 농사, 교육,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 신청방법 : 온라인간편신청(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문의처 : 1533-0200(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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