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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 홍보

2024-01-12   |   농업정책팀  이소영   ☎ 061-390-8409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한「2024년 청년농 농지확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 하니,

사업에 관심있는 대상자는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류를 2024. 2. 2.(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4. 1. 11. ~ 2. 2.(금)

나. 사업대상자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농지소유주)

   - 청년농에게 농지 매도하거나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

다.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청년농 연령기준 : 18세~45세(1979. 1. 1. ~ 2006. 12. 31.)

   - 임대·매매 필지수와 관계없이 m2당 240원, 최대 5,000m2(120만원)지원

라.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마.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증빙자료

붙임 1. 2024년 청년농 농지확보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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