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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교육기관의 육묘업 교육계획 안내

2017-08-08   |   원예특화담당  윤복만   ☎ 061-390-8455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2017.12.28.부터 시행되는 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이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종자사업 전문인력양성기관(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에서 육묘업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육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육묘업체 대표 또는 개인은 필히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8.1.() ~ 9. 30.()

  나. 교육기간 및 장소 : 10.25.(수) ~ 10.26.(목),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

  다. 교육대상 : 육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인 육묘업체 대표 또는 개인

  라. 교육내용 : 육묘업 등록 및 관리, 묘 생산 기술 및 경영관리, 현장학습 등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화담당 담당자 (윤복만 061-390-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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