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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안내문

2023-07-03   |   농업정책팀  공경희   ☎ 061-390-8407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신청 안내

- 대상자 : 계절근로(E-8)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 후 국내에서 체류 중인 자

- 신청절차 : 근로계약서 작성,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농업축산과에 신청

                체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농업축산과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서에 직접 방문신청

- 신청결과 : 출입국관서의 심사를 거쳐 3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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