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개요
가. 시 험 명: 2023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공채 필기시험
나. 시험일시: 2023.04.29.(토) 10:00 ~ 11:30
다. 시험장소
구 분 |
시 험 장 소 |
주 소 |
비 고 |
서울 |
경기고등학교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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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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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국채보상로 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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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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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새마을금고 본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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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광주상공회의소 |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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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대전문화여자중학교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18번길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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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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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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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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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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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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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대구 EXCO |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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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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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