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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내역공개

2015-06-09   |   기은자     ☎


 1.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업소명 : 공단구내식당

3.영업자 :박*기

4.위반내용 :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유통기한경과제품 조리판매목적 냉동보관

5.행정처분사항 :영업정지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행정처분일 : 2015.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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