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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지하차도 차량통행 제한 안내

2017-06-12   |   관리자     ☎

장성읍의 중요 교통시설인 장성역 지하차도의 노후된 노면 등의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부득히 공사 기간 중 장성역 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을 아래와 같이 제한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시설 : 장성역 지하차도

     나. 제한기간 : 2017.6.15.~6.26.

     다. 제한대상 : 공사차량외 모든 차량

     라. 제한사유 : 장성역 지하차도 정비공사로 인함

     마. 우회도로 : 청운고가, 황룡면 월평리 시가지도로

     바. 기타 안내사항

         ○ 공사감독 : 장성군청 경관도시과 이광준 (☎ 390-7431)

         ○ 현장소장 : 승민건설(주) 오일록 010-3640-515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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