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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안내

2017-04-19   |   유통담당     ☎

❏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 정 의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 시행시기

       - 1차 : 2016. 12. 31. 시행

                → 적용품목 : 밤, 호두, 참깨, 해바라기씨, 바나나, 참다래 등

       - 2: 2018. 12. 31. 시행예정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관내에서 부적합 농산물이 생산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약 사용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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