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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없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으세요~

2017-04-03   |   민원행정담당  송정희   ☎ 061-390-8577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서명은 발급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 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 8. 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편리
      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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