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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 한시 완화(2021.12.31.까지)

2021-10-16   |   희망복지팀  이아롱   ☎ 061-390-7303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단기적으로 지원

❍ 소득‧재산기준

- 소득 : 365.7만원(월, 4인 기준)

- 재산 :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2021. 12월까지 기준완화 적용→재산 1억7천만원, 4인 기준 금융 12백만원)

 

❏ 지원종류별 지원수준

❍ 생계비 : 1인 474천원 ~ 4인 1,266천원

❍ 의료비 : 300만원 이내

❍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 신청방법

❍ 문의‧신청 : 군(희망복지팀), 읍‧면 맞춤형복지팀

❍ 제출서류 : 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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