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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민간소유건축물 지방세 감면시책 안내

2017-01-05   |   관리자     ☎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의 민간소유 건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 감면 시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참고 바랍니다.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 감면

 

        ○ 감면 대상 건축물 규모

 

           - 3층 미만이고 500㎡ 미만 건축물

 

           - 단 ‘15. 9. 22이전 건축 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

 

         ○ 감면기준

 

            - (신 축 시) 취득세 10%(1회), 재산세 10%(5년) 감면

 

            - (대수선시) 취득세 50%(1회), 재산세 50%(5년) 감면

 

   □ 문 의 처 : 재난안전실 ☎ 061) 390 - 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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