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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2020-09-29   |   감사팀  김환석   ☎ 061-390-6997

□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20. 10. 1. ∼ 11. 30.

○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복지)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 (산업)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

  - (농・축・임업) 보조금 부정수급 전반

  - (기타) 건설교통, 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 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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