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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 번호 안내

2016-06-09   |   관리자     ☎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26조(주민신고조직)과 관련하여

주민신고번호는 1661-1133, 또는 국번없이 1337입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지역안보를 지킵니다.

<< 신고 시 포상금 >>

  * 간첩 : 최고 5억, 간첩관련 압수물 : 최고 3,000만원, 밀입국 신고 : 최고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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