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공지사항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안내

2018-12-20   |   안전건설과  박선주   ☎ 061-390-7435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 일제정비기간 : 2018년 12월 10일(월) ~ 2019년 2월 28일(목)

 

 ❍ 대상 : 등록사항(무등록, 말소대상), 소유자 의무사항(안전검사, 보험)

 

 ❍ 등록사항 신청서류

    - 무등록 : 안전검사증,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등), 보험가입

                  증명서,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공유자가 있는 경우

                  증명서류

    - 말소대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분실‧도난신고확인서(해양경찰관서 , 경찰관서 발급),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유자 의무사항

    - 보험가입 :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기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보험에 가입해야함

    - 안전검사 :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신규검사를 받고 5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 해야함

      ※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 061-245-6142), 여수지부(☎ 061-654-5262),

                                  완도지부(☎ 061-554-1474), 고흥지부(☎ 061-843-5394)

 

 ❍ 행정처분예정

    - (등록) 등록하지 않고 사용시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개월 이내 미

                                             등록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말소등록) 말소등록 최고를 받고 미 이행시 : 50만원 이하 과태료

    - (보험등의 가입) 보험 미가입 시 : 5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검사) 검사받지 않고 사용시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미 검사시 [사업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 50만원 이하 과태료

 

일제정비기간 경과 후 적발 될 경우 행정조치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
  • 글쓰기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공지사항 1219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NXwxMjE5fHNob3d8cGFnZT0xMjAmc2VhcmNoPSZrZXl3b3JkPX0=&e=M&s=3), QR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