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안내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 일제정비기간 : 2018년 12월 10일(월) ~ 2019년 2월 28일(목)
❍ 대상 : 등록사항(무등록, 말소대상), 소유자 의무사항(안전검사, 보험)
❍ 등록사항 신청서류
- 무등록 : 안전검사증,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등), 보험가입
증명서,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공유자가 있는 경우
증명서류
- 말소대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분실‧도난신고확인서(해양경찰관서 , 경찰관서 발급),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유자 의무사항
- 보험가입 :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기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보험에 가입해야함
- 안전검사 :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신규검사를 받고 5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 해야함
※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 061-245-6142), 여수지부(☎ 061-654-5262),
완도지부(☎ 061-554-1474), 고흥지부(☎ 061-843-5394)
❍ 행정처분예정
- (등록) 등록하지 않고 사용시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개월 이내 미
등록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말소등록) 말소등록 최고를 받고 미 이행시 : 50만원 이하 과태료
- (보험등의 가입) 보험 미가입 시 : 5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검사) 검사받지 않고 사용시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미 검사시 [사업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 50만원 이하 과태료
► 일제정비기간 경과 후 적발 될 경우 행정조치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