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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자료] 1월 24일자 장성시민연대 보도 관련

2022-01-28   |   설원혁조회수 : 1510
22. 1. 24. 장성시민연대 1면에 보도된 「유두석 군수 '상습적 거짓말 또 드러나'」 제하의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취암천 메우기는 ‘발상의 전환’이라며 자신이 고심 끝에 얻은 사업안이라고 주장했고…(중략) 이는 유 군수의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보도한 부분.
: 장성시민연대는 보도를 통해 민선5기 김양수 전 장성군수가 ▲2012년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의 공표와 ▲2014년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안을 내고 전남도청에 하천공사 시행 허가 신청을 한 점을 근거로, 취암천 직강화 사업이 김 전 군수의 사업안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취암천 직강화(유로 변경) 사업은 민선4기 유두석 군수 재임 당시 최초로 구상된 사업임.
- 2006년 9월 11일, 장성군 담당 공무원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을 찾아 취암천 하류부 유로 변경 및 정비(400m, 사업비 30억 원 규모)를 건의한 바 있음(붙임1 참조).
- 전라남도 건의 등 취암천 유로 변경 절차를 즉각 추진하려 했으나 하천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하천법 제25조), 취암천 유로 변경 반영이 2012년에야 가능했음.
- 이에, 민선5기(김양수 군수)인 2012년 전남도에 하천공사 시행 허가를 신청하게 된 것임.
- 본격적인 취암천 직강화 공사는 다시 유두석 군수가 재임한 민선6기부터 추진되었음.

○ 덧붙여, 기산리 일원 공설운동장 건립 계획 역시 민선4기 유두석 군수 공약사업(황룡강 국가하천 승격 공약사업)에 포함된 사업임.
- 민선4기 출범 이후인 2006년 11월에 작성된 「2020년 장성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르면 기존 황룡강 일원에 위치한 운동장을 기산리 일대인 문화센터 주변으로 이전․확장해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붙임2 참조).
- 그러나 민선5기(김양수 군수) 들어서며, 앞서 유두석 군수가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건립을 구상했던 기산리 일대에 ‘주차장 부지 태양광발전소’ 임대(15년 계약, 2014.2.5.~2029.2.4.)와 실내수영장이 건립되어 이후인 민선6기 공설운동장 건립부지 확보에 큰 난항을 겪게 됨.
- 군은 공설운동장 부지를 찾기 위해 고심하던 중 취암천 유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고수부지(현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자리)에 주목하고 스타디움 건립안을 구상함.
- 이후 「장성군공설운동장건립타당성용역」(2015.7.)을 거쳐 해당 지역에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기로 함.
- 하천구역에 공설운동장을 짓는 행위가 불법이어서 합법적인 건축을 위해 취암천기본계획변경용역(2016.2.) 실시.
- 이를 통해, 취암천 기본계획을 변경(2017.1.)하는 데 성공해 최종적으로 공설운동장 건립이 가능해진 것임.


2. “시민연대가 해당 녹취록을 전남도 선관위에 분석 의뢰한 후 통보 받은 결과에 따르면, 단체장의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도한 부분.

○ 해당 사안에 관해 장성군이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유선질의한 결과, 선관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원론적인 의견을 설명했을 뿐, 보도된 내용의 진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해 판결한 사안은 아님”을 분명히 밝힘.
- 현재 전라남도 선관위는 장성시민연대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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