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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2018-04-12   |   위생담당  김정기   ☎ 061-390-8302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대상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역

비고

역전통

(일반음식점)

김*상

장성군

장성읍 충무길8

- 식품위생법 제44조2항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영업정지39일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3,1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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