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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2026-01-22   |   서무후생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피해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안내하오니, 정정을 원하시는 유족분들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중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등)의 사망에

                  관한 사항과 진실규명 결정통지서의 사망에 관한 사항이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경우

                  ※ 사망에 관한 사항 : 사망 연월일, 사망 장소 등

○ 신청자격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 인척, 8촌 이내의 혈족)

○ 정정절차

   ① 정정 결정 신청(신청인 → 진실화해위원회)

     - 신청방법 : 진실화해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민원실)

     - 구비서류 : 정정 결정 신청서(첨부된 양식),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

   ② 정정 심의·결정 통지(진실화해위원회 → 신청인,  90일 소요)

   ③ 정정 신청(신청인 → 거주지 읍·면)

     - 신청방법 : 해당 읍·면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정정 신청서(첨부된 양식),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서

   ④ 정정 조치(해당 읍·면)

 

붙임  1. 정정 절차 안내문 1부

         2. 정정 신청 관련 질의응답집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 신청서 1부

         4.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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