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피해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안내하오니, 정정을 원하시는 유족분들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중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등)의 사망에
관한 사항과 진실규명 결정통지서의 사망에 관한 사항이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경우
※ 사망에 관한 사항 : 사망 연월일, 사망 장소 등
○ 신청자격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 인척, 8촌 이내의 혈족)
○ 정정절차
① 정정 결정 신청(신청인 → 진실화해위원회)
- 신청방법 : 진실화해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민원실)
- 구비서류 : 정정 결정 신청서(첨부된 양식),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
② 정정 심의·결정 통지(진실화해위원회 → 신청인, 90일 소요)
③ 정정 신청(신청인 → 거주지 읍·면)
- 신청방법 : 해당 읍·면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정정 신청서(첨부된 양식),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서
④ 정정 조치(해당 읍·면)
붙임 1. 정정 절차 안내문 1부
2. 정정 신청 관련 질의응답집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 신청서 1부
4.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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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서.hwp (Down : 1, Size : 16.5 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