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3차 장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2024~2028)』을 수립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