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안내(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2024-03-04 | 인구경제실 교통복지팀 ☎ 061-390-7353
ㅇ관련공고 : 장성군 공고 제2024-239호(2024. 2. 29.)
ㅇ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선택 - 6대 불법 주정차
ㅇ운영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ㅇ문의사항 : 장성군 교통에너지과 교통복지팀(061-390-7375)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