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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2024-02-29   |   장성군 공고 제2024-239호   |   교통에너지과   조동혁 ☎ 061-390-7375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장성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사항을일부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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