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안내
<의의>
유가족으로서 가족 장례식 중 일부(마지막날)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장례 중 ‘장례식장 발인식 참석 및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야외 장소’ 우선 허용
* 단,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외출 허용 방안 및 절차>
□ 장례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 사망자 관련 가족 다수 확진으로 정상적인 장례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장례식 등 격리해제
이후로 권고, 형제·자매의 경우 상주 동의 필요
□ 절 차 :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하되,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포함)을 유선 통보
* 확진자가 보건소에 유선 통보 시, 보건소는 주의사항 안내
□ 일시 외출 시간 : 24시간 이내 복귀(단, 당일에 한함)
□ 이동수단 : 개인차량(가족 운전자에 한해 동승 가능)
*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불가
□ 외출 허용 범위 :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활동 허용(붙임 1, 붙임 2 참조)
□ 격리 관리 :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 시행일 : 2022년 9월 24일(토) 0시 부터 적용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