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기간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알림('22.3.15.
2022-03-03 | 건강증진과 의약관리팀 ☎ 061-390-835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추가 지정(붙임1)하고, 유통개선 조치기간(붙임2)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 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포함)
▷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과 전문가용 제품 (붙임1 참고)
▷ 조치기간 : '22.2.13(일) ~ '22.3.31.(목) ※ 시행 상황 모니터링에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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