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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재공고

2020-11-30   |   총무팀  정민회   ☎ 061-390-7278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장성읍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고자 

모집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 2020. 12. 11.(금)

2. 접수장소 :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3. 모집인원 : 25명 이내

4. 제출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

5.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서,

   - 장성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장성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 장성읍에 소재한 주요 기관(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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