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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지정 예고(장성군 소재)

2016-07-04   |   문화예술담당  손현주   ☎ 061-390-7055

○ 공 고 명 :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지정예고

○ 공고기간 : 전라남도보 공고일(2016. 6. 30.예정)로 부터 30일간

○ 공     고 : 전라남도 홈페이지 및 도보(전남새뜸)

○ 대상문화재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장성 향교 등 29건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유선, 방문 제출

○ 의견제출 장소 : 지정예고문 참조

○ 지정예고 세부내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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