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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

2020-03-18   |   인재육성담당  최보란   ☎ 061-390-7239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02. 1. 1. ~ 2009. 12. 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여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자격이 유지되면 한번 신청으로 만18세까지 계속 지원됨 (매년 신청 불필요)

지원금액 : 연 최대 132,000(11,000)

❍ 신청방법 : 여성청소년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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