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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2020-02-03   |   일자리경제과  최유리   ☎ 061-390-6982

관련 : 전라남도 공고 2020-123호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레 제 13조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공모사업 및 참여대상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 희망 법인(단체)  *세부사항 붙임2 참조
    * 신규 지정 희망법인(단체)은 2020년 상반기 재정지원사업 신청 불가(하반기부터 신청 가능)
  ○ 재정지원사업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세부사항 붙임3 참조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세부사항 붙임4 참조
    - 지역 특화사업 : 도 특화사업(민간기관 및 단체), 시군 특화사업(시장,군수) *세부사항 붙임5 참조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 2. 3.(월) ~ 2. 18.(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접수기간 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신청(등록) 완료
    - 관련 서류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 기업에 있음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사업설명회
  - `20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모사업 관련 기업대상 설명회는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 경부 '경계'단계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소함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www.seis.or.kr (1661-4006)
  -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 390-7468
  - 상생나무 사회적경제센터 : 061-282-9588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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